요약부터. 등록 시점은 수익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다. 세금 신고 의무는 등록과 무관하게 이미 있고, 등록의 실익은 경비 처리에서 나오며, 신청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하루면 끝난다. 아래는 그 각각의 이유다.
회사를 다니면서 앱을 만들어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누구나 같은 검색을 하게 된다. "부업 개인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 나도 그랬다. 광고 수익 첫 정산이 들어왔을 때는 등록을 안 했고, 지금은 등록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사이에 배운 것들의 정리다.
먼저 밝혀두면, 나는 세무사가 아니다. 이 글은 내 경험의 기록이지 세무 상담이 아니고, 금액 기준과 제도는 바뀐다. 결정 전에 국세청 자료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걸 전제로 읽어주면 좋겠다.
등록 전에도 세금은 낸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오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세금이 없는 게 아니다. AdMob이든 AdSense든 앱스토어 정산이든,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는 이미 있다.
일회성에 가까운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달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그건 계속적·반복적 소득, 즉 사업소득이다. 국세청 기준에서 중요한 건 등록증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다.
그래서 언제 등록하나
내 기준은 단순해졌다. 수익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등록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신호들이 있었다.
- 광고 정산이 세 달 연속으로 들어온다
- 서버비, 개발 장비, 유료 API 같은 지출이 늘어난다
- 이 일을 내년에도 하고 있을 것 같다
핵심은 두 번째다. 등록의 실익은 대부분 경비 처리에서 나온다. (등록 후 경비를 모으는 실제 방법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글에 따로 적었다.) 등록 없이 신고하면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추계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개발 부업은 서버비,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 광고비까지 지출 구조가 명확한 일이라 경비를 제대로 잡는 것만으로 세금이 달라진다.
반대로 수익이 아직 용돈 수준이고 지출도 거의 없다면,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다. 등록하는 순간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관리 의무도 같이 생기기 때문이다.
등록 자체는 하루면 끝난다
겁먹을 필요가 없는 부분.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도 없다. 세무서에 갈 일도 없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로 들어간다
- 업종을 고른다. 앱 개발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 광고 수익 중심이면 광고 관련 업종을 함께 넣기도 한다
- 사업장 주소는 집 주소로 쓸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없이 자가/전월세 주소지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다)
- 간이과세자 여부를 선택한다
며칠 안에 등록증이 나온다. 나는 이 과정 전체가 세무서 방문 없이 끝난다는 걸 등록하고 나서야 알았다. 미리 알았으면 몇 달은 빨리 등록했을 거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할까
신규 등록이면 대부분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업종 제외). 연 매출이 일정 기준(최근 기준 1억 400만 원) 아래인 동안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줄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이다.
부업 초기라면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게 보통 유리하다. 다만 두 가지는 알고 선택하자.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다. 초기 투자(장비 등)가 큰 해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B2B 일을 병행할 계획이면 일반과세를 고려하게 된다
광고 수익 중심의 앱 부업은 매출이 해외 플랫폼(구글, 애플)에서 들어오는 구조라 이 부분도 일반적인 자영업과는 계산이 다르다. 이건 다음 글에서 따로 다룬다.
직장인이라 걱정되는 것들
나처럼 회사를 다니며 등록하는 경우 두 가지가 걸린다.
회사가 알게 되나. 사업자 등록 자체로 회사에 통보가 가는 일은 없다. 다만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는 각자 확인할 문제다.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 문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나.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가 없다. 부업 초기 수익 규모에서는 대부분 해당이 없지만, 수익이 커지면 챙겨야 하는 항목인 건 맞다.
정리
- 세금 신고 의무는 등록과 무관하게 이미 있다
- 등록 시점은 "수익이 반복되고 경비가 생기기 시작할 때"
- 등록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집 주소로, 하루면 된다
- 초기엔 간이과세가 보통 유리하지만 매입이 큰 해는 예외
- 청년이라면 창업 관련 세액감면 요건도 한번 훑어보자. 조건이 맞으면 감면 폭이 크다
등록을 미루는 동안 아낀 건 없었고, 등록하고 나서 불편해진 것도 생각보다 없었다. 반복 수익이 보이면 그때가 등록할 때다.



